보건의료노조, '의정부 을지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 촉구
보건의료노조, '의정부 을지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 촉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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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고, "3년 전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사진=보건의료노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2일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8개월차 신규간호사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고 책임자 처벌,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을지대병원 신규간호사는 지난 16일 숨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3년 전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8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토록 비통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기준 마련, 교대근무제 개선 등 노정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터질 일이 터졌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사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보다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무환경은 열악했고,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했다"며 "간호등급 중 최고등급인 1등급이었지만 허울뿐이었고, 실제 환자를 돌보는 교대근무의 임상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신규간호사에 대한 태움은 여전했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년 전 서울아산병원의 모 간호사가 죽음으로 이야기했던 바, 충분한 적응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문제, 태움과 같은 조직문화 개선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반복되는 비극적 사건의 연속이다"면서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는 노예 계약과 다름이 없었다. 특약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으며, 사직하기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하고, 이 특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으로 못박아 놓은, 2021년 대학병원의 근로계약서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노예 계약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고는 인력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을지재단의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로서, 병원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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