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장애 아동·청소년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제공하는 법안 발의
강선우 의원, 장애 아동·청소년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제공하는 법안 발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23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