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시민이 탄원서 제출..."대법원,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이 탄원서 제출..."대법원,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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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위한 운동본부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열려
(사진=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사진=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제주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확정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로, 전국 3만 1351명의 시민들이 탄원서에 동참했다.

노조는 이날 "의료는 공공재지 상품이 아니다. 제주에만 하더라도 예닐곱 번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도 영리병원은 설립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의 기본 인식이 십수 년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국 3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영리병원 개설은 공공의료를 약화시켜,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탄탄한 기반의 한국 의료문화에 구멍을 낸다는 것이다. 의료는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다. 

해당 병원 개설과 관련해, 첫 발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10% 안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살려냈고 국민들은 공공의료,공공 병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 이때 죽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고 있다"며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병원비 폭등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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