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석,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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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 등 내용 담아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페이스북)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하고,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핵 관리 체계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 추진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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