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31일 "시대가 요구하는 민생법안,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 위기가 2020년과 2021년을 덮친 가운데 다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며 "우리 국민은 위대한 저력과 끈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코로나와 맞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싸워온 간호사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하지만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위기의 시기를 함께 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 역시 환자를 살리겠다는 한결같은 다짐으로 지난 2년간을 버터 왔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고 현실을 얘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은 굴종의 세월을 살았다.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신 회쟝은 "또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는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불합리한 현실에도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느라 병원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약 처방이 가능한 의사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리처방을 시키거나, 수술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우리는 속시원히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간호법이 12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그 절박감에 우리 간호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다"고 목소리 냈다.
그는 "2022년에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돼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