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불법 아니다"
오세훈, "조회 근거 밝힐 것"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가족 131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중 70명, 200명이 넘는 시민과 학계 인사 등을 상대로 신상 정보가 담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외신 기자 통신조회 사실까지 밝혀지며 외교분쟁으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공수처를 만들려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찰 의혹은 부인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떼를 썼다”면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