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NIKPLACE', 新플랫폼 통해 미술품 거래 혁명
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NIKPLACE', 新플랫폼 통해 미술품 거래 혁명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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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예술 향유 문화 창조

 

(사진=NIKPLACE 제공)
(사진=NIKPLACE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CONTEMPORAY STR PLACE'. 직역하자면 새로운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바로 'NIKPLACE'.

12일 'NIKPLACE' 측에 따르면 이 ART PLACE는 실물 아트작품 및 디지털 아트작품의 거래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온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렛폼 수단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COLLECT AND CREATE CLASSY NFT ARTS'. 고급 NFT를 수집하고 만든다는 소리인데 요는 이렇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아트가 지닌 고유한 가치". "그에 더욱 집중해 새로운 차원의 예술 향유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

틀에 박힌 회화, 수묵담채화, 자유주제로 그려 낸 풍경화 등 예술방면에서 모두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지만 신(新)기술이 나왔으니 이제 ART영역도 'WIND OF CHANGE'가 필요하지 않을 까.

주목할게 있다. '새로운 미술품 거래 플랫폼'. NIKPLACE는 새로운 거래, 새로운 마켓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존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불투명한 미술품 거래'로 이뤄졌다. 

창작(시각예술인, 시각예술집단, 창작보조자) 단계를 거쳐 유통(매매 및 전시·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미술은행 등), 이후 소비(개인, 기업, 아트펀드)가 이뤄졌다. 

이처럼 미술품 거래 유통 고정이 불투명한 이유는 ▲소유권 등록/ 취득 신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부재 ▲미술품 특성상 객관적 가격 결정의 어려움 ▲거래 기록 및 가격 추적이 불가능.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미술품 위작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NIKPLACE 등에 따르면 미술품 위작 논란 문제는 지난 2011년 34%대에서 2015년 40%를 웃돌았다.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풀을 넓히는 작없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술저작자와 타 예술장르저작권자의 권리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타 예술장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사본 유통, 소비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을 하고 있다. 반면 미술 저작자는 '원작'에 절대적인 가치가 이기 때문에 복사본의 유통에 따른 저작권료 수입이 없으며 원작의 관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타 예술장르 저작권자들은 예를 들어 음악, 문학, 영상 등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오픈돼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미술저작자들은 '수급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추급권이란 '저작물의 원저작가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비율 분배 받을 권리'를 말한다.

NIKPLACE나 갤러리 더 스카이 측에 '내외방송'이 '기존의 미술품 거래 시장 문제 해결책'에 대한 복안을 물으니 그들은 "디지털 예술작품의 출처와 증빙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과 저작권 대치 가능 ▲디지털 아트 수집과 시스템화 가능 ▲디지털 아트의 저작권 정책 자동 설정 및 문서화, 수정 및 카피 감지 ▲작품의 등록 출처와 분실 여부 등 초기 정보 삭제 및 수정 불가를 대안으로 내놨다. 

또 디지털화 작품의 소유권 증명 가능이나 스마트 컨트렉트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가능, 스마트 컨랙트로 작가의 추급권 보장, 온라인 거래로 구매와 판매에 시공간적 제약 해결을 원했다.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을까?.

우선 MZ세대의 온라인 미술품 거래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 시장"이라며 "오프라인 미술품의 즉시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유통채널이 등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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