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확대 법안 발의됐다.
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확대 법안 발의됐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20 1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뇌사환자 연간 7000여 명, 장기기증자는 6%인 450명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영대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영대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하다.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돼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결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돼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