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피해자들, 고액의 소송 인지대 낮춰질 듯
불법다단계 피해자들, 고액의 소송 인지대 낮춰질 듯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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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불법 다단계 업체 관계자가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불법 다단계 업체 관계자가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남녀노소들이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정장을 잘 차려 입고 줄서 있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대부분 취업하기 위해 회사에 들어갔는데 동, 은, 금, 다이아몬드, 블루다이아몬드, 레드다이아몬드 식의 다단계회사에 빠진 이들이다.

합법적인 다단계라면 자신 밑으로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물건을 많이 팔면 분명 이득이 생기고 회사에서도 지위가 높아진다. 

그런데 사기치는 다단계 업체들 때문에 합법적인 이들까지 욕을 먹고 있는 실정, 일단 회사에 취업을 하며 일정부분 당사의 물품을 구매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젊은 이들은 빚을 내, 물건을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 범위도 넓어서, 갑자기 퇴근해 집에 들어갔는데 치약이 100개씩 쌓여있다던지, 칫솔이 몇백개씩 있다던지, 나에게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 쌓여있다면 거의 99% 가족 중 누군가가 다단계에 빠진 것으로 의심해 봐야한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 이상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단계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단계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규모도 막대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적발된 화장품 다단계 사건의 경우 73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고 피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인지대가 부담이 돼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홍 의원은 실상을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인지대 비용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단계 사기와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인지대 감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송을 통한 정당한 피해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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