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 막는다...전국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 고시
국토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 막는다...전국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 고시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2.01.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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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서울 두 군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종로5가역 싱크홀 보수작업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1월 23일 서울 두 군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종로5가역 싱크홀 보수작업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종로5가역 인근 차도에서 가로 3m, 세로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운영규정'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인근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데 이어 2015년 용산역 인근 보도와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 신촌 현대백화점 등에서 지반침하 사고, 2019년에는 여의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노동자 1명이 사망에 이르기도 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땅꺼짐 현상이 빈번해지자 국회는 2016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기관별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2016~2019년)’을 마련해 시범구축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제42조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JIS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정부가 2019년 구축한 JIS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지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운영규정은 각급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 관련정보와 주변 지반 안전정보 등을 빠짐없이 JIS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연도별 집행계획도 매년 입력해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규모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사항 및 응급 안전조치 내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24시간 이내에 JIS에 입력해야 한다. JIS 운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보안·백업·장애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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