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환자 후송하랬더니....PCR 검사 '검체 이송'에 쓰일 줄이야
119. 응급환자 후송하랬더니....PCR 검사 '검체 이송'에 쓰일 줄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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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응급의료법 취지 따라 철저하게 응급상황에 한정,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 감염병 전담팀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 감염병 전담팀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들의 응급사고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비응급상황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PCR 검사 '검체 이송'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4일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PCR 검체이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121건, 2021년 1199건, 올해(1월 16일 기준) 39건 등으로 총 33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3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513건), 전남(495건), 전북(371건), 경북(300건), 대전(180건), 대구(58건), 강원(57건), 경기(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검체이송건이 없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란 질병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방역당국이 응급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PCR 검사 객체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사용함에 따라 정작 국민들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말 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지자체의 운용 가능 차량이 부족하다면 별도 차량을 리스해서라도 비상대기 구급차를 PCR 검체이송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자체 보건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방당국의 구급차를 사용하더라도 응급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철저하게 응급상황에 한정,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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