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3월부터 실시
식약처,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3월부터 실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2.05 00: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조사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일본 야마가타현 버섯류를 잠정 수입 중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로 농산물이 잠정 수입 중단된 일본 지역은 14개현에서 15개현으로 늘어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3월부터 실시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낚시터 방류용 수입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