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와 스마트폰으로 주민직접 참여제도 가능한 '주민e직접' 플랫폼
접근성과 편의성 높이고 대민서비스 처리 시간 단축
접근성과 편의성 높이고 대민서비스 처리 시간 단축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고안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e직접'은 주민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주민이 주민조례나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조회하고 발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해 대민서비스 처리 시간을 단축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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