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단투기 과태료 3880만 원
인상된 신고포상금제 운용해 시민들의 참여 유도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다음달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를 증설해 운영한다.
구리시는 21일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 4대를 증설해 총 19대를 관내 전역에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주위에 있는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말이 방송된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다.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89개소에는 이동식 스마트 CCTV 순환 배치와 더불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4인을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민간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24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로 3880만 원을 부과했다.
구리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카메라와 다목적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감시카메라 사각지대와 인적이 드문 곳 등 지능화된 불법투기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올해부터 인상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를 상시 점검해 특정된 위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쓰레기 문제와 환경에 관심을 두고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