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으로 과속차량 꼼짝마'
경찰청, '앞으로 과속차량 꼼짝마'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3.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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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1만 2503건 적발
경찰청 CI.(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CI.(사진=경찰청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만 2503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헤 전체 적발 차량 1만 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 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찰청은 단속·사고 통계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과속 단속사례를 보면 'ㄷㅇㅇㅇㅇㅇ - 2022년 1월 3일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16세)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해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 2022년 2월 8일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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