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근절 프로젝트...'산림보호법' 산불 관련 처벌 강화된다
방화범 근절 프로젝트...'산림보호법' 산불 관련 처벌 강화된다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2.03.06 0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불씨 없애기 주력
산불 가해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
산불 원인을 조사·감식중인 모습. (사진=산림청)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산림청은 6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일 기준,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중히 잘 가꿔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오는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산불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