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무력화…오히려 시장 혼란 가중시킬 것"
민주당, "임대차3법 무력화…오히려 시장 혼란 가중시킬 것"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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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 70% 서울 아파트는 계약갱신율 78%"
"인수위,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집중…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
▲ 올해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통계 집계한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 민주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는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30일 "임대차3법이  폐지된다면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폐지 및 축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법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갱신율이 올랐다"며"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법 시행 후 3년 5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도입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2년마다 전세자금이 무턱대고 오르고,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데 30년이 걸리는 등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택임대차계약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인수위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인수위가 언급한 '임대차시장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법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3법의 폐지 및 축소를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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