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들 요구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것"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통제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오는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검찰·언론·정치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지난 1953년에 수사권을 처음 갖게 된 이래 70여년 동안 기형적인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중 1차 수사권인 수사 개시권을 내려 놓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수사를 개시해 기소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해,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의 방향성을 본인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 인권침해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 생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를 정해 놓고 수사를 시작하거나, 불법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소와 수사 둘 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를 할 수도,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같은 골자의 검찰 개혁을 단행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달 9일에 종료되면서 해당 법이 유명무실화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당내 이견 조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향을 반대한다기 보다 수사권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견해의 차이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은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심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다"면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은 경선을 포함해 4월 말까지는 결정을 할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오는 20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고문님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고문의 경우 선거대책위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대위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몇가지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