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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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방지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홈페이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홈페이지)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우리나라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발의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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