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거대 야당에 맞서 차악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안으로 검수완박을 처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다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진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인 핵심 이유"라면서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6대 중대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 특수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 유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와 불기소 도장만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재안에서)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며 "사실 3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법 강행 통과로 90%가 넘는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이미 경찰로 직접수사권이 넘어갔다"고 부연했다.
▲검수완박 저지 시간 확보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기 때문에 이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번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많다"며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