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동내 사람들끼리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이른바 '타운홀미팅' 시스템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마침내 법제화됐으나,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보안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공개 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 교수는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곳"이라며 "그동안 이 권한이 엘리트와 지방의원들만이 행사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특례시 지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민주권을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했다.
김 교수는 "행정관리 입장에서 보면 문화복지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규격화 돼 있는 것들만 처리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지방분권 자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인구가 적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직접 1년에 1번 정도 주민총회를 해 , 예산을 검토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행사중 '주민총회'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행정국가 중심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정치 과정을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의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일부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는 지자체도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중에서 시민들에게 참여의 공간을 제안해 주고 그분들의 이슈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는 도시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치적)반대 세력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이 동력들이 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주민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치 선진국의 판단 여부는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수용되느냐의 여부"라며 "(이를 앞서 시행한 소도시의 경우) 시민들의 수준이나 역량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