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촉법소년 기준연령 낮추는 방안...조심스럽게 다뤄야"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촉법소년 기준연령 낮추는 방안...조심스럽게 다뤄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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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느냐"..."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똑바르게 가르쳐야"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사진=오은영 박사 홈페이지)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사진=오은영 박사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이라며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이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며 "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 이런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어떤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이런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 박사는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을 하는 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데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라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다시 사회에 재사회화시켜서 그래도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 박사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느냐.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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