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서비스 이용 전 '동의서' 작성 필수...서비스 불만족 많은 이유?
미용 서비스 이용 전 '동의서' 작성 필수...서비스 불만족 많은 이유?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7.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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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서비스 받고 불만족 표하는 소비자 늘어나
개인의 모발 상태에 따라 서비스 결과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전 충분한 상담 후 동의서 작성해야
최근 미용 서비스를 받고 불만족을 드러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미용 서비스를 받고 불만족을 드러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최근 모발이나 네일 등 미용 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가 69.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네일 관련은 71.4%다.

모발 관련 피해(769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불만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19.8%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14.3% 순이다.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개인의 모발 상태에 따라 손상 정도와 결과가 다르다는 안내를 받아야 이후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불만족 피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네일 관련 피해(206건)는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 56.8% ▲계약불이행 16.5% ▲서비스 불만족 10.2%로 나타났다.

횟수를 묶어서 결제하는 회원권 방식을 선택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반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생기면서 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서비스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하고 보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 상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력 및 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릴 것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을 확인할 것 ▲회원권 계약 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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