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 포함...법안 발의
병원서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 포함...법안 발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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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 보완하려는 취지"
▲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前 의원. (사진=SBS)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SBS)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중하거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입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인·친척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 세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계층이 법의 사각지대로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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