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국산 부품 비중 50% 초과시 '납품 불가'...무늬만 국산물품 강력 제재
조달청, 외국산 부품 비중 50% 초과시 '납품 불가'...무늬만 국산물품 강력 제재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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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서 제외
기업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한 예외 사유도 적용
이종욱 조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종욱 조달청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조달청은 내달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 이상 사용된 생산 물품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일명 무늬만 국산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9일 말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란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9월 조달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초물질이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인조잔디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일 경우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한 예외 사유도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된다.

또한 국산 부품으로 성능과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예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융통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이번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은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과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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