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 표시해야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 표시해야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22 1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갑 의원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수산업, 농업 분야 집중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하는 윤재갑 의원 (사진=윤제갑 의원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제갑 의원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보관 중 냉동고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빙과업계에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커피·생과일주스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도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