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1.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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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는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Pixabay)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000여 곳이다"고 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2020년 17조 3342억원이며 2021년에는 25조 6783억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이번 4분기에는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 식중독균 검사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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