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실시...고의적인 불법행위 형사고발 병행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실시...고의적인 불법행위 형사고발 병행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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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4일 동안 점검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6일부터 4일 동안 의약품과 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식약처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여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바이오의약품 -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과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여부를 확인해 비교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입력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 시행으로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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