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교수,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실태조사 당시 자녀를 친척으로 허위보고, 논문에 자녀 이름 삭제
건대 교수,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실태조사 당시 자녀를 친척으로 허위보고, 논문에 자녀 이름 삭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0.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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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중징계처분 요구했으나 건국대, 해당 교수에 불문경고 의결
▲ 건국대학교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건국대학교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건국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3년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본인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했다가, 교육부의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 당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뒤 몰래 자녀의 저자표시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해당 제보를 접수하고 2020년 11월,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규명을 위해 건국대 감사를 실시했고, 건국대에 해당 교수의 중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건국대의 처분은 불문 경고에 그쳤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A교수는 지난 2017년 12월, 2018년 2월 미성년 공저자 1, 2차 실태조사 당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9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건국대는 해당 기간 자체조사 당시 A교수가 미성년자와 쓴 논문을 발견하고 관계를 확인했으나 A교수가 자녀를 '친척'이라고 허위 답변해 최종적으로 건국대가 해당 논문을 제외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한편 A교수는 실태조사에 허위보고 및 허위답변을 한 이후인 2018년 4월, 논문을 게재한 저널과 협의해 자녀의 이름까지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교육부는 건국대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처분 요구와 함께, 제외된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증을 별도조치했고, A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2021년 7월 건국대가 A교수에게 경고 조치하자, 교육부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구했고 같은 해 11월 건국대는 재심의에서 최종 불문(경고) 의결했다. 

재심의 불문 경고 의결의 사유에 대해 건국대가 서동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건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기타 논의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위원들간 숙의 과정을 거쳤으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불문(경고)으로 의결했다"고 알려왔다.

교육공무원징계양정에 따르면 중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다. 경고나 불문경고는 엄밀하게 말해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가 아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건국대는 해당 교수의 부정행위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징계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학이 그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특히 A교수의 심각한 거짓말, 반복적인 허위보고는 교육부 업무방해 차원을 넘어 미성년 연구부정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윤리와 공정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 우리 사회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건국대가 해당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대학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국대는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제 유보 상태로, 계속해서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행정제재 점수가 가산돼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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