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해임 사유 처분에도 임춘택 에경원장 임명 바람직하지 않아"
한무경 의원, "해임 사유 처분에도 임춘택 에경원장 임명 바람직하지 않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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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 최대 85%까지 재택근무, 재택근무 기간 중 외부 강연 활동 드러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한무경 의원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하 에경원)이 과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하 에기평) 재직 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경원장에 임명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임춘택 에경원장의 비위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산업부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임 원장 비위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재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국무조정실은 임 원장이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거의 매일 재택근무를 한다는 비위의혹을 제보받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산업부에 조사 후 조치하도록 이첩했다.

산업부는 조사에서 코로나19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침에 '관리자는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임 원장이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임 원장은 2020년 8월 재택근무를 실시해 2021년 1월에는 최대 85%까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부는 임 원장의 재택근무가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에기평 정관 제27조의 이사(기관장)의 충실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따라서 임 원장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기 만료를 고려해 '인사자료 통보'를 처분했다.

임춘택 원장(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원장(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하지만 임 원장은 산업부 처분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원장은 필요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법과 규정이 없어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임 원장은 재택근무 기간 중에도 24차례 외부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려 비판이 일었다. 이를 통한 부수입이 3765만원에 이른다.

스스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고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외부강연을 다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에기평 원장 재직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자료 통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경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에경원 조직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원장은 2021년 6월 4일 에기평 원장 임기만료 후 2021년 9월 27일 에경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9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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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 2024-01-15 22:39:07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1. '비위의혹'이라고 통보된 감사결과 문서제목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허위입니다.
2. '해임사유'로 감사통보된 것도 없습니다. 징계나 주의도 아닌 '인사자료통보' 된 게 다입니다. 코로나 재택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충실히 이뤄진 것입니다. 마치 수능일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놓고는, 지각했다고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의제기 했더니 해임사유라고 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3. 코로나 재택근무기간이라도 공식일정이 있으면 출장이나 회의에 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매뉴얼(3부)대로입니다. 안 갔다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4. 모든 공직자는 김영란법 제10조에 정하는 대로 회의나 강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기자도 사장도 장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수입이 아니라 합법적 경비입니다.
5. 재임기간 법이나 규정 위반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부당이익을 취하기라도 한 듯이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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