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때문? 검수완박 때문?
공정선거 때문? 검수완박 때문?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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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사범 기소율 4.8% 감소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대검은 공소 만료일인 지난 1일까지 전체 입건자 총 3790명 중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417명(9.9%)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361명(20.0%) 감소해 기소율로는 2018년 43.0%에서 올해 38.2%로 4.8% 감소했다고 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으로 가장 높았고 ▲금품선거사범이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와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소 인원 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13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A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시의 발주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 등을 요구해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B는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 분산을 위해 다른 정당 후보 출마를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제공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대검은 이번 지방선거사범 기소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돼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전체 입건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총평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수사사항과 법령적용 등 검경 협력절차를 실질화하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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