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법정문화도시로 신규 지정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법정문화도시로 신규 지정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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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 치유문화 특성화 사업, 마음치유 문화마을·공동체육성 사업 진행
석정온천.(사진=고창군)
석정온천.(사진=고창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전북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정읍시·고창군이 지역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고창군이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창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고창, 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를 선정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고창군이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창군이 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컨셉으로 ▲문화도시 추진체계 활성화(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지원 협력네트워크 강화) ▲문화 자치 생태계 기초모형 실현(거버넌스체계 구축, 시민 문화협치 랩) ▲시민문화력 활성화(시민 문화디자이너 스쿨 운영, 시민 문화클럽·공동체 활성화지원) ▲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치유문화 특성화 사업, 마음치유 문화마을·공동체육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우리 고창군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 노력해주신 심덕섭 고창군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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