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특별신용보증' 실시
구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특별신용보증' 실시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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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5~100%...보증료율 연 1% 적용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맺었다. (좌측부터)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구로동지점 김승희 지점장, 문헌일 구청장,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홍세원 지점장이 참석했다.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맺었다. (좌측부터)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구로동지점 김승희 지점장, 문헌일 구청장,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홍세원 지점장이 참석했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구로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신용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구는 19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이번 사업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실시한다"며 "지난 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보증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보증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는 보증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업하는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이에 은행은 재단에 특별보증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구로구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경우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자금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며 융자 지원은 보증비율 95~100%이며 보증료율 연 1%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 경제과(02-860-2865) 또는 신한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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