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려해 '개별소비세' 내년에도 탄력적으로 인하
고물가 고려해 '개별소비세' 내년에도 탄력적으로 인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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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25%로 인하폭 줄여...가격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1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37%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현행 37%에서 25%로 인하폭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와 물가 등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휘발유는 타 유종에 비해 가격 안정세가 두드러져 인하폭을 축소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 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았던 상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소비세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발전연료 가격 상승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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