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투표제, 경선 역선택 방지조항도 함께 마련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100%의 투표로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이 19일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헌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라며 "또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며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에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 행위고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이고 일시적 행위로 여론조사가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며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 명으로 지역별 당원구성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하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도 함께 의결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무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후보를 경선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중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정 절차에 한마음으로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바뀐 것에 대해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를 할 때 골대를 옮긴 것"이라고 반발했고 안철수 의원 역시 "친목회장을 뽑는 것이냐"며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첫 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이 가능해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