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불법주차 문제 막는다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불법주차 문제 막는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12.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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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 마련
불법주차 등으로 제기된 주민 불편 개선
서울 용산구가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사진=용산구청)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최근 도로 위 불법주차 등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마련됐다.

서울 용산구는 26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속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반납 이후 기기가 방치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구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또는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 지역 등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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