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2024년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과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되게 됐다.
군위군은 총 1읍 7면으로 이뤄져있으며 인구는 11월 기준 2만 3000여 명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해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대구시는 현재 7구·1군에서 7구·2군으로 바뀐다.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늘어난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다.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에서 신경써야할 문제는 2024년 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구 획정 등이 남아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 시점은 내년 1월 31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