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 지뢰 사건 사례 들며 '비례 대응' 원칙 강조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외교·안보통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30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이미 2014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남한에) 들어왔었다"며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향후 5년 내 남한에 500km 종심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인기를 2km, 3km 저공 비행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방공망 시스템으로 격추가 가능한지 ▲전파장애는 있는지 ▲무인기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예견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태 의원은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며 "2018년 9.19 합의서로 인해 동쪽 20km, 서쪽 40km 상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실전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격추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서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대응 전략은 '비례 대응'이고 상대가 한 것만큼 되돌려준다는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 간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갔을 때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온 때가 더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 의원은 "2015년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며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자 북한이 바로 대화하자고 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와 관련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