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방위원장 "공격형 무인기는 미사일로 100% 격추 가능"
한기호 국방위원장 "공격형 무인기는 미사일로 100% 격추 가능"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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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서울 침투는 9.19 합의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사진=한기호 의원 블로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사진=한기호 의원 블로그)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달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해 이 중 1대가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73공역 북쪽인 중구 종로쪽으로 (무인기가) 지나갔다"고 판단하면서도 "북에서 넘어온 무인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합의에 의해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핀했다.

이어 "우리 레이더망과 대공포 진지를 북한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대공포의 최고 고도가 3km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도로 오면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방공레이더와 대공포 병사들이 5년동안 모른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인기에 생화학 테러무기를 탑재하거나 공격용 무인기가 올 경우 속수무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온 무인기는 소형 무인기로 너무 작아서 여기에는 (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며 "(공격용 무인기는) 동력을 전달하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러면 열이 발생해 대공포로 안 될 경우 미사일로 100%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만 스텔스 무인기 관련 질문에 한 의원은 "비행체 만드는 기술이 한국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정도 비행체는 만들지 못한다"면서도 "사올 수는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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