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정치 실현 위해 '다당제' 가능한 선거법 개정 필요
합의 정치 실현 위해 '다당제' 가능한 선거법 개정 필요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06 11: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편 외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한 개헌 함께 언급
김진표 국회의장(사진=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국회의장실)

연일 여야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현재의 극한 대립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3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 "역대 최소 득표차로 대통령이 선출된 반면 국회는 역대 최대 차의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양대 정당에 의한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DJ 정부가 가장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는 연립 정부의 형태였다"며 "합의 정치를 위해 선거제를 고쳐 유럽처럼 다당제를 전제로 하면 정치 세력 간이나 수도권과 농촌 간, 영호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거제 개편의 명분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며 "17개부터 20대 총선을 종합하면 사표 비율이 무려 48.5%로 국민의 뜻과 선거의 결과가 비례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표라도 이기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를 높이는 전략을 쓸 수 밖에 없고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제도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면 서로 극한 대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헌재에서 판결한 위헌 기준에 따라 도농간의 등가성이 2:1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는 늘려야 한다"며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저항이 많고 국회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를 늘이는 것도 어렵다"며 제도 개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위에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2월 말까지 복수안이 마련되면 국회의원 300명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3월까지 협상안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한편 김 의장은 "작년 8월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을 꼭 해야 하고 승자 독식 구조의 현행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선거제 뿐 아니라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