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관악구,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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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은 13일, 계좌 2는 22일까지 신청
희망저축계좌 1,2 신규가입자모집 포스터. (사진=관악구)
희망저축계좌 1,2 신규가입자모집 포스터. (사진=관악구)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희망저축계좌Ⅰ·Ⅱ'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10일 "이번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며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해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운영은 가입대상과 지원 조건 등에 따라 2가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으로 구분되며 3년 만기 적금 형태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3년 후 탈 수급이다.

정부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의 3배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탈수급 장려금으로 최대 7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 10만원 저축 시에는 3년 만기 후 본인 납부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단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정부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22일까지이다.

접수 방법은 신분증, 신청서, 저축 동의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관악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구 생활복지과(02-879-596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들이 3년 후 목돈 마련에 성공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며 "근로의사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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