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서울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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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65만원 이내 지원
금천구종합청사 전경. (사진=금천구)
금천구청사 전경. (사진=금천구)

(서울=내외방송) 서울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금천구는 2월 23일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며, 지원 규모도 2억 6000만원에서 4억으로 확대돼 이전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 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 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 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으로 총 8개 분야로, 금천구는 이들 8개 분야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월 65만원 이내로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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