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체 6개월 이내 재점검 확인 예정

(서울=내외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고기와 갈비탕 등 식육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3월 20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간편식 시장규모는 2018년 3조 2,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약 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 결과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27건 중 5건은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