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원상복구를 위한 시행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불복이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오늘(3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판결은 검찰수사권 회복을 위한 시행령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어제(3월 23일) 오후 헌재 결정과 관련해 "(법안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 장관 탄핵 요구와 관련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탈당 문제가 제기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헌재 결정에) 일부 표현돼 있었다"며 "복당 문제는 본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다양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정리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헌재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