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8개 주요 범죄 특별단속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8개 주요 범죄 특별단속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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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 법률적용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부는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돼도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202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해 지난해는 범죄 피해가 30% 가까이 감소한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과는 다른 범행 수법도 등장했다.

따라서 국수부는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분석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부는 또 범행 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고수익·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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