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납입 시 목돈 마련 가능' 청년도약계좌 출시
'5년 납입 시 목돈 마련 가능' 청년도약계좌 출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6.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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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부터 11개 은행 운영 개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 부여
지난달 31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지난달 31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서울=내외방송)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2개)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 11개 은행(SC제일은행은 내년 1월 운영 개시)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5년 만기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저소득 청년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을 허용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1~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가 기준이다.

한편 관심사인 최종 금리는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축적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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