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검사는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면직밖에 할 수 없어 파면시키기 위한 유일한 제도가 '탄핵'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검사 4명은 과거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보복 기소한 검사 1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다.
김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아무도 파면당하지 않았다"며,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검사가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 기소는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에서 이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라임 술 접대 검사들 3명 중 2명은 불기소, 1명은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 3명 역시 국민적 분노가 높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핵 추진 상황에 대해 "탄핵소추의 동의 서명을 현재 60명 정도 받았다"며, "(다음주 정도까지) 100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대로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되며, 이후 탄핵심판을 거쳐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