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300여 억원 증가, 평균 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서울=내외방송) 지난해 귀속된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7일 대상자들에게 지급됐다.
국세청은 이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원으로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 5,872억원)보다 2,302억원이 증가했다.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원 포함)으로 전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가구내(본인 및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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