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대학 입학 소수 인종 우대 '위헌'", 파장 클 듯
美 연방 대법원 "대학 입학 소수 인종 우대 '위헌'", 파장 클 듯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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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운동 성과 62년 만에 폐기 수순, '보수 성향' 대법원 7년 만에 결과 뒤집어
미 연방 대법원. (사진=pixabay)
미 연방 대법원. (사진=pixabay)

(서울=내외방송)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미국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이 62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니아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3,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기술이나 학습이 아닌 피부색으로 내려왔다. 우리 헌정사는 그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현재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9개 주는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텍사스 오스틴대학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인종도 입학 사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난해에는 낙태권 폐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며, 올해 7년 만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뒤바뀌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되는 것은 물론, 고용에도 소수인종 배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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