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 통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 통과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7.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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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서울=내외방송)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식이 개선돼, 앞으로는 분리해 징수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KBS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돼 오며 KBS의 재정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함께 징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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